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목돈을 맡기시고 매월이자를 수령해 가시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증권? No!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닌 목돈 굴리기의 기본!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예치식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 계약기간
1~36개월(일단위)
- 거래방식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해 출금 또는 입금
- 비과세 종합처죽
가능
- 예치금액
10만원이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매월 이자지급 (단리식) 또는 만기 이자지급 (복리식) 중 선택가능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55호 (2023.02.10)
정기예금
구분 | 기간 | 단리(세전) | 복리(연 수익율,세전) |
---|---|---|---|
약정이율 | 1개월 | 2.90% | 2.90% |
3개월 | 2.90% | 2.91% | |
6개월 | 3.30% | 3.32% | |
12개월 | 4.23% | 4.39% | |
24개월 | 3.80% | 3.94% | |
36개월 | 3.80% | 4.02% | |
중도해지 이율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 | |
1개월 ~ 6개월 미만 | 1개월 금리 X 50% | ||
6개월 ~ 12개월 미만 | 6개월 금리 X 60% | ||
12개월 ~ 24개월 미만 | 12개월 금리 X 70% | ||
24개월 ~ 36개월 미만 | 24개월 금리 X 80% | ||
만기후 1개월이내 |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정기예·적금 이율 중 낮은금리 적용 | ||
만기후 1개월초과 | 보통예금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