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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금융회사명 : 평택상호저축은행
(2022년 1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명 : 평택상호저축은행

1. 보호금융상품목록

(2022년 1월 1일 현재)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1 보통예금 보통예금 공란 공란
2 내가그린 보통예금 공란 공란
3 함께그린 보통예금 공란 공란
4 수입부금 급부전부금 공란 공란
5 정기예금 일반정기예금 공란 공란
6 복리정기예금 공란 공란
7 회전정기예금_단리 공란 공란
8 회전정기예금_복리 공란 공란
9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공란 공란
10 표지어음 표지어음 공란 공란
11 정기적금 일반정기적금 공란 공란
12 가계우대 정기적금 2001.06.10. 공란
13 근로자 우대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2002.12.31. 공란
14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12.31. 공란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2022년 1월 1일)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1 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first 연금보험  
2 교보퍼스트 저축보험 III  
3 현대해상 하이기업 종합보험  
4 재산종합보험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