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평택저축은행 인터넷뱅킹

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20% (확정금리)(세전)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분기 마지막월중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 가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기본이율 x 20% x 경과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40% x 경과월수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기본이율 x 80%x경과월수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평택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10호(2023.01.11~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