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법원경매로 경락(공매포함)받으신 물건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과 대출을 동시진행.대출신청 및 문의전화 : 031-659-3351~3(여신지원팀)
- 대출자격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부동산 유형 및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당사 해당 부서에 사전 문의
- 대출금리
- 연 4.5%부터 연 13%(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020.09.30기준)
- ※담보물건 및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금리는 평택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 대출이자율 적용
- 고정금리 : 대출 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됨.
- 변동금리 : 당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1년 단위로 변동 적용됨.
- 이자부과시기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부과)
- 대출기간
최대 5년까지
-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의 2%이내
- 대출기한전상환수수료산정방법
기한전상환대출금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약정기간
- 연체금리
약정금리 +3%P (최고 연16.0%이내)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매월이자납입), 수시상환(종합통장대출이용), 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일부상환+매월이자)
- 준비서류
입찰보증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분증, 기타 대출상담시 필요서류
- 취급수수료
없 음
- 기타수수료
대출취급과 관련된 수수료 중 고객 부담항목 : 채권매입 할인비용, 근저당권(지상권포함) 말소비용, 감정착수비용, 담보물화배보험료 등
- 인지비용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부담
-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일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사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됨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대표번호(☎031-659-33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 비 등)이건 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30)
- ※채무자인 고객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보다 개선되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절차 및 내규등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 - 35호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