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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1.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2. 적용상품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
※단, 외부기간 위탁대출(정책자금대출 등), 협약대출(사잇돌, 햇살론, 집단대출, MCI 주택 담보대출 등)은 제외

3. 행사요건

-대출계약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 및 원리금(부대비용 포함) 상환

4. 대출철회제한

  • 1)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이내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5. 문의처: 031-659-3350~3 (평일 09:00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