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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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채무자인 고객의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등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보다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객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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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신청(고객) 신청서제출
(증빙자료 첨부)심사(은행)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통지(은행) 금리인하요구 접수일 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 안내 -
대상여신가계 또는 기업여신
(단, PF대출,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사요건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신청방법 및 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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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행사요건의 세부사항 및 증빙서류는 평택저축은행(031-659-3300)으로 문의바랍니다.
- 당행의 관련 절차 및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 안내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란?
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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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대상자 |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 |
반영정보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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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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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법 | CB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 |
유의사항 |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
제출방법
구분 | 나이스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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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3128 |
전화 | 02-1588-2486 | 02-708-1000 |
FAX | 02-2122-5008 | 02-708-1010 |
※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http://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