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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회전정기예금(복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12개월 회전주기에 따라 해당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변동식 정기예금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충족한 회전주기는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미충족주기에 대해서만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는 목돈 운용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6개월(회전주기 : 12개월주기)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5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약정이율)
    12개월
    3.50%
    24개월
    해당시점의 회전정기예금 금리 적용
    36개월
    해당시점의 회전정기예금 금리 적용
  • 우대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복리식) : 매회 회전주기 이자 지급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타행가능)로 이체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2%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5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평택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82호(심의일 : 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