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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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을 일정기간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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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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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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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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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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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6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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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금리(약정이율)1개월2.20%3개월2.20%6개월2.60%12개월3.60%24개월3.10%36개월3.00%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매월 이자지급식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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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2%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이율 x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이율 x 6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이율 x 7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이율 x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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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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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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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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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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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평택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80호(심의일 : 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