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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거주자인 만65세0|상의 노인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저축기간

    제한없음

  • 저축한도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천만원이내

  • 상품종류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표자어음, 정기적금, 신용부금의 상품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시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22호 ( 2020. 0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