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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의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등 대출거래 약정 당시 보다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객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업무처리절차
    신청(고객)
    신청서제출
    (증빙자료 첨부)
    >
    심사(은행)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
    통지(은행)
    금리인하요구 접수일 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사유 안내
  • 대상여신
    가계 또는 기업여신
    (단, PF대출,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사요건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신청방법 및 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안내사항
    • 행사요건의 세부사항 및 증빙서류는 평택저축은행(031-659-3300)으로 문의바랍니다.
    • 당행의 관련 절차 및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참고]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NICE, KCB)에 등록하시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ICE 홈페이지 www.credit.co.kr 또는 KCB 홈페이지 www.allcredit.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